사회 사회일반

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 시 '징역형' 추진…전수조사도 실시

다음달 범정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본대책 마련

체육단체 컨설팅·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오른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러 가고 있다./연합뉴스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오른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러 가고 있다./연합뉴스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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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창구도 개선된다. 우선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도록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000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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