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괴 가로챈 ‘밀수업자’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 즐겨…범행 후회해 자살시도? ‘일본 강제추방’

인천지법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4억 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운반책 5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소된 A씨는 2017년 4월 26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짜리 금괴 10개(시가 4억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금괴 2개씩을 각각 나눠준 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가 현지에서 금괴를 모두 수거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괴의 총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를 즐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후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됐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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