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소된 A씨는 2017년 4월 26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구역에서 금괴 밀수업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짜리 금괴 10개(시가 4억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로부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 인근 난바역까지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5명에게 금괴 2개씩을 각각 나눠준 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가 현지에서 금괴를 모두 수거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괴의 총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금괴를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를 즐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후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본에서 강제추방됐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