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탄판사단이냐" "털고 가나" 양승태 구속 놓고 시름 깊은 법원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양 전 대법원장./연합뉴스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양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상황에서 의혹의 ‘정점’인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의자로 맞게 된 만큼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그간 검찰이 청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인물 4명 가운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피의사실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나 공모 관계 성립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외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넘어 ‘방탄판사단’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까지 기각한다면 법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도 앞선 사례들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차치하고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가 낮고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장을 발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앞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며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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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나 그의 조사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만큼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전직 대법관들이나 임종헌 전 차장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결국 발부 판단은 증거인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해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이긴 하나, 이미 일선 판사들과의 정서적 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원 입장에서도 털 건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외부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문을 담당할 판사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날 오후 영장이 청구된 만큼 심문은 내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나 뒤이어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의 영장전담 법관이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의 주요 수사대상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기피·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18일) 중으로 담당 법관이 정해질 수도 있고, 늦으면 월요일(21일)에야 정해질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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