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도덕교사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소재 K중학교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도덕교사 A(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의 문제 발언과 행동은 학생들의 폭로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9월 K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A씨를 비롯한 교사들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폭로하는 포스트잇 메모를 학교에 붙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섹시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예뻐서 그러는 거다”며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내 무릎 위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주겠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
폭로 이후 경찰과 교육청은 K중학교에 대한 내사와 특별 장학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감사 결과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리고,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견으로 처분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