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그간 신고가 집중된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를 단속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최저금리 대출’ 등 허위 광고는 물론이고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공공 금융 사업인 ‘햇살론’ 등의 표현을 대부중개업자들이 남용하자 서울시가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는지 △불법 수수료를 받진 않는지 △이자율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광고 문안을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과태료 172건 등 행정처분 404건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넘거나 규정을 초과해 이중·삼중으로 포장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