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연달아 타낸 30대가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 1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 조수석에 고의로 손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3건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20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크게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사기행각은 비슷한 시기,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긴 해당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사고로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금에 욕심이 생겨 고의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