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 매출 기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6%로 각각 떨어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에 개편 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