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의무대상기관 6만 4,000여 곳 중 500개 공공기관을 현장점검 및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체육계 관련 100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폭력예방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실적의 적정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했는지, 종사자와 고위직이 얼마나 참여했으며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얼마나 했는지가 점검 기준이다. 전문가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교육 내실화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안을 권고 할 예정이다.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은 상반기 안에 별도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체육계 관련 기관 전반을 현장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체육계 관련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점검”이라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