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시한 한국 방위비 분담액 ‘최종안’이 연간 10억달러에 유효기간 1년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유효기간이 3년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갑자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수용이 어려우며 3년 정도는 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진행돼왔다.
1년을 요구하는 미국과 3년을 중심으로 복수연간 계약을 원하는 우리 정부 사이의 절충안이 총액 규모와 함께 협상의 양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액 면에서 현재 한미는 미국의 연간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 요구와 한국의 ‘1조원 마지노선’ 사이에서 대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전체 틀을 미뤄 총액 역시 유효기간과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초기 총액을 놓고 엄청난 격차를 보였단 양국이 입장을 맞춰나가고는 있지만, 한쪽이 유효기간을 양보한다면 반대 급부로 총액 면에서는 요구 수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과 총액을 연동 상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액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유효기간 ‘1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 한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 이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미를 오가며 총 10차례 협상을 벌였다. 만일 유효기간 1년짜리 협정이 체결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도 끝나기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상황인 만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동맹국 방위비 부담 확대 요구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1년 계약의 큰 리스크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 요구 수준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올해보다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