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아내 약 사러 긴급히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 정당"

술 마시고 귀가했다가 복통 호소 아내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신분도 박탈… 대법 "경찰 재량권 남용 아냐"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약을 사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방교육청 운전주사보인 A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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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새벽 4시 무렵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차를 끌고 나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 상태였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교육청은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음주전력이 없는 데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2차례 받았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운전면허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운전면허취소가 경찰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령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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