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던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전자 A(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상 도주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50분 송파구의 한 시장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사고를 낸 후 차 문을 열어 사고 부위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에 치인 뒤 50m를 끌려가 다발성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다. 중국 교포인 B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길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나 동승자의 방조 여부를 더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