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해야”

장애인, 항소심도 국가·운수업체 등 상대 일부 승소

저상버스 도입·손해배상 책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고법 민사30부는 25일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지투데이서울고법 민사30부는 25일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지투데이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이동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운수업체가 버스에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뇌 병변·지체 장애를 앓는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2명은 2014년 국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시외버스·고속버스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7월 1심은 “버스회사들은 원고들이 버스를 승하차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운수 회사가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을 설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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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시행령 체계에 비춰 보면 기본적인 이동 편의 제공 방법으로서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작년에 교통약자법이 개정되고 최근에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황인 점 등에 비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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