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수업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해야"

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운수업체가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뇌병변·지체장애인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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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4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됐다며 “시외·고속버스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승하차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버스회사 등 운수업체에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시행령 체계에 비춰보면 기본적인 이동 편의 제공 방법으로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이나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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