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 정착 발 벗고 나설 것"

2019년 업무계획 보고

자영업 맞춤형 준조세 경감 더불어

'면책건의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준조세 부담 경감을 올해 사업목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산해 공무원들이 규제 개선 과정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지난해 실적과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요즘 자영업이 어렵다는데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론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기 옴부즈만이 방점을 둔 건 ‘준조세 경감’이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수수료, 사용료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중기 옴부즈만이 내놓은 ‘규제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준조세가 규제로 발생하는 지출 중 75%를 차지했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해도 46% 수준으로 공장 신·증설(18%), 환경규제(4%), 창업(2%)보다 높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특히 중기 옴부즈만은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규제애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한편으론 사회보험료나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공통 규제애로를 느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업종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각 자영업 특성에 맞춘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중기 옴부즈만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 면책건의제’를 활용해 적극행정을 현장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중기 옴부즈만은 덧붙였다. 적극행정 면책건의란, 징계권자에게 규제개선에 나서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달라고 건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기 옴부즈만은 타 부처 공무원들이 징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2013년 모든 정부부처 중 최초로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법제화했다.

이를 위해 중기 옴부즈만은 적극행정에 먼저 발 벗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주봉(사진) 중기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면책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징계감경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기 옴부즈만 또한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