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시행됐지만…음주운전 하루 360명 적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시 하루 평균 360명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 검사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이어져 윤창호법 취지가 무색하게 한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경찰 특별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건수는 총 2만9,101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60명 꼴이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1만 5,452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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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농도 0.05~0.1%로 면허정치 처분 대상도 1만2,777명(43%)이나 됐다.

다만 최근 특별단속 기간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년 전 동기간(3만8,158건)에 비해 20% 가량 감소했다.

오는 6월부터 면허취소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돼 처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면허정지 기준 역시 현행 0.05~0.1%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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