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던 대학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26)씨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평소 A씨 주량은 소주 1∼2병 가량이지만 그날은 당시 4병 이상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며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신 뒤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증상을 몇 번 경험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당시 A씨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신감정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일단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30분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다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