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딸을 새벽시간대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엄마가 줄곧 부인해 온 프라이팬 폭행 혐의도 추가했다. 이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최성완 부장검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딸 A(4)양을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경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딸의 몸이 축 늘어지고 차가웠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온수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의 집에서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으나 이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프라이팬으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양의 시신 부검 결과 머리에서 발견된 심한 혈종(피멍)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이 혈종이 폭행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의 다른 두 자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했지만, 외상이나 학대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자녀는 현재 이씨의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으며,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