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없이 심장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도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장기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협업하는 수법을 통해 광주와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다음,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고 한약사와의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거쳐 택배로 약을 배송했다.
이들이 판매한 한약에 포함된 약재 중 마황은 주성분인 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를 일으키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한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한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에페드린의 하루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했으며 대한 한방비만학회 역시 마황을 전탕액으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