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차 2022년 43만대 보급 목표에도…에경연 “전기차도 환경세 과세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휘발유와 경유와 달리 면제받고 있는 전기차의 도로 인프라 이용부담금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경연 관계자는 지난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주기로 따져봤을 때 전기차가 친환경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판단 근거는 에경연과 서울대 송한호 교수팀이 휘발유, 경유, 엘피지(LPG), 수송용 전기 등 4개 에너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다. 시험 결과 ㎞당 전기차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92.7%, 온실가스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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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관계자는 “충전용 수소 전기 생산 과정에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대량 가동된다”며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타이어 마모 등으로 비산 먼지를 유발한다”며 “전기차도 수익자 부담원칙 및 세부담 형평 원리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인프라 이용부담금’ 명목으로 각각 리터당 182원~207.4원, 129원~147원을 부과한다. 전기차는 면제다.

이를 두고 2022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을 43만대까지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내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과 세제 감면을 바탕으로 지난해 보급률이 세계 3위까지 치솟았지만 자칫 과세로 이같은 상승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내 전기차 보급은 3만 2,000대로 중국,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라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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