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사고 뒤 행인 매달고 달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3명에 각각 전치 2주 상해 입혀

法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고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차량 운행을 막은 행인을 매달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차량 운행을 막은 행인을 매달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차량 운행을 막은 행인을 매달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4시 2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후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등 위를 밟고 지나간 뒤 다시 전진하다가 차량 사이드미러로 다른 피해자의 팔꿈치를 쳤다. 그는 또 차량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또 다른 행인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상반신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매단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의 행인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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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가해 차량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저지하려고 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건장한 남자들이 차 주위를 에워싸자 겁이 나서 급하게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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