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가 1심 선고 후 대독한 친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