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적용에서의 공백과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때 법령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다.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 제·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 법령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법령해석 심의요청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식약처는 “위원회 심의가 국민의 생명·안전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번 예규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성장과 국민 편익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