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30일 법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1심 공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