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김경수 댓글조작 前정권과 다를게 뭔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한 것을 김 지사가 본 뒤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했다.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김 지사가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로 판단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것도 사실로 인정하며 “이런 행위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당장 현직 도지사가 취임 6개월 만에 법정 구속되면서 도정 추진에 차질을 빚게 돼 국가적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1심 판결만으로도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크다.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기관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국기문란 범죄다. 이번 사건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민간인 조직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똑같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다. 국정원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한 반면 드루킹 일당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론을 조작했으니 영향력은 훨씬 더 컸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등장했던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에 의해 밀려나자 스스로를 촛불정권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이 정권이 지난 정권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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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 지사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 청와대도 이날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정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이라는 식으로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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