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5억원이 넘더라도 사실상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5억 초과∼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된다. 1년에 10억∼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미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금액이 5억∼10억원 매출의 가맹점은 147만원, 10억∼30억원 매출의 가맹점은 505만원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대다수 개인택시 사업자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여서 평균 0.5%포인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수수료 변경통지를 보냈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각 신용카드사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