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편의점 알바 '묻지마'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

"눈빛이 무시하는 듯했다"며 범행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5년 감형

A씨가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A씨가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해당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A(21)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A씨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김씨는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B(79)씨의 머리를 아무 이유 없이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