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도한 두 레포트를 통해 감마누(192410)의 현재 상황과 한국거래소의 방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번 감마누 사태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인지, 유사한 사례는 없었는지, 감마누에 투자한 주주들은 어떤 상황인지 증권팀 김성훈기자·이소연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김성훈기자, 우선 회계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결정됐던 감마누가 어떻게 다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시지요.
[김성훈기자]
네 감마누는 지난해 3월22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그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는데요.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와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신룡국제여행사·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감마누는 즉각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감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5개 종속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진행해 우발채무 우려를 해소했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1월 15일 다시 적정 의견을 받아 낸 겁니다.
[앵커]
그랬군요. 이소연기자, 감마누가 적정 의견을 받았어도 한번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터라 거래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상장 폐지 결론이 번복된 사례가 있기는 한가요?
[이소연기자]
네, 거래 재개까지는 아니어도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가 다시 개선기간을 부여한 사례는 있습니다.
비타민 브랜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경우인데요.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액·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받았지만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작년 12월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은 상장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의 경영개선 요구 사항을 일부 실행하는 등 강한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참작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심사에 들어갔고,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상장 폐지 결정을 취하하고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이런 사례를 보면 상장 폐지 전에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감마누에도 추가 개선기간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기자, 감마누가 개선기간을 더 받지 못하고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성훈기자]
지금 지적하신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데요.
경남제약의 사례가 이번 감마누 사태와 다른 점은 경남제약의 경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11개 기업과 함께 묶여 ‘형식상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감마누가 일괄처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추가 개선기간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선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감마누의 경우 상폐 전에 삼일회계법인 통해 적정 의견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내겠다고 해 상장 규정에 명시된 ‘특별한 사항’에 속할 수 있었지만, 거래소의 속단으로 개선기간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사업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퇴출사유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해 개선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 라성채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결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역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 신규 상장을 늘리고 부실기업 퇴출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체질 개선’의 역효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81곳으로 전년보다 2곳 더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2017년보다 3배 많은 12곳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대 6개월로 한정된 현행 개선기간 규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김성훈기자]
맞습니다. 투자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현행 개선기간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 7회 감사인포럼에서 “코스닥 기업의 감사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적정 의견 받은 후의 개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선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소 등 감독 당국이 사례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개선기간을 신축적으로 유연성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연성을 좀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마누가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상장 유지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이기자, 감마누 주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소연기자]
네 감마누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10개월 간의 거래 정지에 지쳐 있지만 아직 상장 유지에 대한 희망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정리매매 때 감마누 주식을 매각해버린 투자자들인데요.
작년 9월 28일 감마누에 대한 정리매매가 시작되면서 6,170원이던 주가는 5거래일 만에 408원으로 추락했습니다.
감마누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상장 유지가 결정될 경우 이미 정리매매를 한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미 정리매매를 마친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에 대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상장 폐지 결정 이후 회계의견 ‘적정’을 받아 돌아온 감마누 사태의 쟁점들에 대해 보도본부 증권팀 김성훈·이소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