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을 부인하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지만,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해서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산화재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