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중국에 어업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국경지역의 어업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로 북한 어업권 매매가 금지된 후에도 여전히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구두거래를 통해 양국 간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어업권 거래의 주고객은 단둥 지역 수산 업체들로, 북한의 수산당국 담당자가 단둥을 직접 방문해 중개업소를 거쳐 어업권을 매각하고 있다. 북측이 매각하는 지역은 북한 원산 부근의 오징어 어장과 서해의 근해어업권으로, 거래화폐는 중국 인민폐로 이뤄진다. 거래가격은 동해 어장의 경우 오징어철인 6~11월에는 한 척당 5만달러(5,564만원)선이며 서해는 한 달에 한 척당 5,000달러(556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연차보고서에 처음으로 어업권 매각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이 입수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11월 동해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 어업권을 가진 중국 어선이 15척 이상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0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주변 해역에서 조업했고 북한 어업권은 월 5만위안(82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패널은 2월1일 안보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