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애플 갑질' 3차 심의 3월 말로 연기

애플 구체적 행위 사실 심의 예정…처분은 4월 지나야 나올 듯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린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린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애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심의가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내달 27일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 구매 강제 ▲ 이익제공 강요 ▲ 불이익제공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애플과 공정위 사무처는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애플 측은 자신의 협상력이 이동통신 3사보다 높지 않아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사무처는 맞다고 보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내달 27일 예정인 3차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관한 심의는 오는 27일 별도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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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애플에 대한 최종 처분은 아무리 빨라도 4월은 지나야 나올 전망이다.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전체 과징금은 수백억에 달할 수도 있다.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도 이러한 애플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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