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지만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3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의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KT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김 의원의 딸은 공채를 통해 최종 합격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는 것 말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농구팀 담당이었던 딸이 당시 시즌 중이라 지방출장을 계속 다녔다. 인사팀과 딸애가 속한 스포츠단은 한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며 “후에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아 인적성 검사까지 응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KT를 퇴사하면서 딸애에게 사내 메일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KT 측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며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으로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을 단식으로 관철시킨 나에 대한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