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영리병원 졸속 심사"…반대단체, 원희룡 지사 고발

“최종 책임권자의 직무 유기로 발생한 문제”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졸속심사 책임을 물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1일 제주지검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졸속심사 책임을 물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제주지검 민원실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2.1/연합뉴스1일 제주지검 민원실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2.1/연합뉴스


제주 영리병원 반대 측이 1일 영리병원 졸속허가 책임을 물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고발장 접수 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최종 허가권자로서 책임이 막중한 원 지사가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지사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 지사는 지난해 9월 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최종 허가권자로서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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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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