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오는 14일까지 2019년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현대화된 축사시설의 축사 내외부 환경 조절, 가축 사양 관리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적용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농가이며 사업비는 농가당 최대 15억원으로 국비 보조 30%, 국비 융자 50%, 자부담 20%로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선정은 경남도가 확보한 75억원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가별 득점순으로 정해지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창원=황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