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중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2017년 A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2억7,000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가 보유한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일부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는 룸 디제이만 운영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7,000만여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월부터다. 재판부는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