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1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심리 서둘러도 ‘기한 내 선고’ 쉽지 않을 듯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확정…기간 만료되면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경제DB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경제DB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은 상고심 재판 중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으로 마지막 연장이다.


마지막 구속 기간 갱신인 만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1·2심 재판이 1년 6개월이 소요된 점이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다만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기한인 지난해 11월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4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