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대사관 앞서 기습시위' 반미단체 회원, "안전침해 위험 초래" 벌금형 확정

집회 금지된 100m 안서 '박근혜 퇴진' 등 구호

경찰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경찰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100m 내에서 집회를 연 반미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양모(35) 공동대표와 김모(45) 회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8월 미국대사관 100m 이내에서 김씨 등과 집회를 열고 “미군은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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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심은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씨의 2015년 6월 집회와 관련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국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며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양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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