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학원생 확대 조례 발의

상환 기간 제한도 졸업 후 2년→5년 연장

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 /사진제공=서울시의회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달 31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상환 기간 제한을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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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실업난이 심해지면서 졸업을 연기하거나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작은 변화가 개개인의 삶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며 “한 편으로는 조례라는 한계성과 서울시의 현실적 재정의 한계로 인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 더 열심히 청년들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 청년들이 행복한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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