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길로 돌아간다며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택시를 탔던 A씨는 목적지에서 내린 뒤 식당 안에서 칼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와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