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이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만일 검찰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법원은 지난 2017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을 인용하며 석방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김 전 장관은 불구속기소 상태였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 사 부대원 등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 9,000여 개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신규 채용할 당시 정치 성향을 검증하기 위해 신원 조사 기준을 높이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