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사노위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 마무리 합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이달 18일 종료…노·사 입장차 여전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회의 도중 머리를 감싸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회의 도중 머리를 감싸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18일에 마치기로 했다.


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선위 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별도로 간사단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시간 개선위는 13일 7차 회의를 하고 18일 8차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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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의 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는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결과는 그대로 국회로 넘어간다. 노동시간 개선위 공익위원들도 아직 입장 조율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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