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연금 자산관리 명성에 흠집 난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 미흡

금감원 '경영 유의' 조치 내려




미래에셋대우(006800)가 퇴직연금 운용 부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와 같은 중징계는 아니지만 ‘퇴직연금 매니저스쿨’ 제도와 ‘퇴직연금 랩’ 상품 등을 도입하며 연금자산 관리의 명가로 성장한 미래에셋대우의 명성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최근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의 수수료율 산정절차가 미흡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시 원가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율 수준만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소요경비 분석 등 원가분석 절차를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기록·유지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수수료율 산정 절차에 대한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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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대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는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해 부담금의 과소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연금수령 개시 가능 일자를 안내하지 않고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한 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도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 외에도 미래에셋대우의 수수료 부과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계약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편입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 사실상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투자일임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부과 시 계약해당일의 전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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