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항 후보지가 100% 창원 땅임을 근거로 경남 창원시 정치권과 어민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창원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언급했다.
협의회는 제2신항 건설과정에서 창원시를 제외한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시 간 3자 협약에 반대하며 창원시가 참여한 4자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해 항만정책을 결정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창원시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어업피해 등을 보상할 ‘신항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해수부가 진해구 연도에 추진하는 연도해양문화공간(신항 랜드마크)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제2신항 후보지의 지명을 근거로 항구 명칭은 ‘진해신항’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해수부, 경남도, 부산시는 제2신항을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건설할 것을 최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신항과 달리, 제2신항은 전면 창원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 진해구에 지역구를 둔 창원시의원과 진해수협 등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내용을 촉구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