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체포 때부터 ‘묵비권’ 고지한다

경찰 “피의자 방어권 적극 보장 취지”

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했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고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제공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했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고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됐던 진술거부권이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고지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통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 및 구속적부심 청구권 등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묵비권’으로 불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는 것이 현재 형소법상 규정이다. 이는 체포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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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미국처럼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해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이 더해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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