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005450)이 김 모씨 외 1인 전·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26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6.45%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