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토지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의 기준을 낮췄다. 또 오피스·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첫 사례로,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청년 주택으로 전환 중이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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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 주택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학생·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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