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박사과정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방통대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175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방통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근거해 운영되면서 법적 지위와 설립기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원 관련 법률이 없었다. 해외 원격 대학과 달리 박사 과정도 개설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평생교육 증진’이라는 방송통신대의 설립 목적과 정부의 행정·재정지원 의무, 교원·시설 등 운영 기준이 명시됐다. 또 방통대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류수노 방통대 총장은 “이번 발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방통대의 국민 평생교육 증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방통대는 법률 제정을 계기로 전국 캠퍼스, 방송대학 TV(OUN) 등 기본 인프라를 통한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