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서 리콜된 제품을 왜 한국에서 판매? “특성상 유통 가능성 있어”, 확인 사이트 공개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해외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외국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이 전년의 106개보다 24.5% 늘어난 132개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 40.2%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26.4%), 독일(5.8%), 영국·이탈리아(4.6%) 순으로 많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구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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