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선고 공판에서 원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청중의 수가 매우 적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선거법 고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다음 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장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공약 등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 자체가 기존의 공약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고, 발언을 들은 청중들도 소수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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