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식이치킨 최호식 일식집에서 ‘여직원 성추행’, 인근 호텔 이동 여성 도망치자 “뒤쫓아와”

호식이치킨 최호식 일식집에서 ‘여직원 성추행’, 인근 호텔 이동 여성 도망치자 “뒤쫓아와”호식이치킨 최호식 일식집에서 ‘여직원 성추행’, 인근 호텔 이동 여성 도망치자 “뒤쫓아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으며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YTN의 단독 보도로 최 전 회장이 서울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식당 인근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망쳐 나온 A씨를 뒤쫓아 나온 최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