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현재보다 800원 올리고 추가 요금 거리와 시간은 각각 144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로 줄이는 방안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33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을 상정, 이러한 수정의견을 도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세 가지다.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만 차이를 뒀다.
지역은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거리·시간 요금체계를 보면 △표준형은 135m, 33초 △도농복합 가형 104m, 25초 △도농복합 나형 83m, 20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도록 했다.
도는 다음 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늦어도 4월 초에는 경기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